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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시험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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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화된 교육, 유능한 강사진으로 구성된 북부산간호학원만의 특색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.
- 시험안내
시험응시자격
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및 고3 재학생 중 간호학원에서 학과교육(이론) 740시간 이상 ,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
시험과목 및 배점비율
배점비율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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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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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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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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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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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시험직종 | 응시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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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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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의사항 |
결격사유 등
시험직종 | 결격사유 | 응시자격 제한,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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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의료법』 제 8조 | 『의료법』 제 10조 | |
간호조무사 |
제8조(결격사유 등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.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.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. 이 법 또는 「형법」 제233조, 제234조, 제269조, 제270조,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(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), 「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「지역보건법」,「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」,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,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」,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,「혈액관리법」,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약사법」,「모자보건법」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|
제10조(응시자격 제한 등)
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. 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. |
※ 유의사항 |
시험시간표
교시 | 시험과목 (문제수) | 응시자 입장시간 | 시험시간 | 배점 | 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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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교시 | 1. 기초간호학 개요 [35] (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) |
9:30 | 10:00~11:40(100분) | 1점/1문제 | 객관식(5지 선다형) |
2. 보건간호학 개요 [15] | |||||
3. 공중보건학개론 [20] | |||||
4. 실기 [30]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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